<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Q. 숨은 보험금의 규모는 얼마나 되나요?
A.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말 기준 25개 보험사에 소비자가 받아 가지 않은 보험금은 11조819억원에 달합니다.
숨은 보험금의 96.8%는 가입기간이 길고 보험료가 높은 생명보험사에서 발생했습니다. 특히, 생명보험사의 숨은보험금 규모는 3년 새 3조원가량 늘었습니다.
Q. 숨은 보험금이 많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 가입자가 보험금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보험상품의 납입기간은 보통 20년에 달할 정도로 장기로 유지합니다. 가입자는 보험료만 납입할 뿐, 과거에 가입한 보험에 관심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험이 만기가 되거나,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해도 지나치기 쉽습니다.
이에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다는 사실과 받는 방법을 고객에게 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편과 이메일, 문자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다 보니 주소나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Q. 가입자가 일부러 보험금을 타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A. 맞습니다. 가입자가 일부러 보험금을 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보험사의 예정이율 때문입니다. 예정이율이란 보험사가 보험의 해지환급금(적립금)을 예정된 이율만큼 이자를 주겠다는 것으로 고정금리입니다.
낮은 고정금리로 적금의 이율도 1%인 현재, 2000년대 초반에 가입한 6%대 고정금리 보험이 있다면 가입한 지 오래되어서 보험료 납입이 끝났거나 거의 남지 않았고, 높은 고정금리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보험을 해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이때 주의할 점은 보험의 종류에 따라 높은 고정금리로 적립금이 불어나기도 하지만, 제때 보험금을 받지 못하면 소멸해 버리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본인이 가입한 보험의 종류와 약관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Q. 숨은 보험금은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A. 금융당국은 올해 상반기부터 보험상품도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이란 국가의 행정 및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하나의 망으로 연결해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제도입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은행, 저축은행, 캐피탈, 카드사 등 금융사에서 통장 개설이나 대출심사 등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보험에는 개방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보험이 행정정보 이용정보 시스템을 이용하면 보험 계약자의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 이 정보를 보험사가 파악할 수 있어 보험금 지급이 가능해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피보험자가 사망 시 유족을 즉시 파악할 수 있으며, 사망확인 및 유족 확인을 위한 서류 작업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도 숨은 보험금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형석 기자 khs84041@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