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역사재단, '식민지 조선과 일본군'위안부' 문제 자료집Ⅰ' 출간
책은 일제의 도항 통제와 관련해 조선총독부 관계 부서가 접수하고 조선 사회에 적용한 공문서를 정리했다. 또 일본의 도항 정책과 위안부 이송 방침을 살필 수 있는 문서도 수록했다.
재단은 일본군 위안부 제도가 중일전쟁 이후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시행됐고, 시행 초기엔 군이 전면에 나서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일본군의 필요와 요청에 따라 일본 외무성과 내무성, 조선총독부 등이 협조해 동원과 이송 구조를 만들었다고 강조한다.
또 전쟁이 진행되면서 일본 정부 기관들의 역할은 약화했고, 1940년 이후에는 일본군이 점점 위안부에 개입하거나 직접 명령하는 양상을 보였다고 말한다.
재단은 중일전쟁 직후 일본 정부는 중국에 머물던 일본인과 조선인 등을 귀환시켰고, 전쟁 수행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사람들을 재도항시켰다고 밝혔다. 위안부 모집업자와 여성들이 우선적인 도항 허가 대상이었다고 분석했다.
조선총독부는 재중국 일본총영사관에서 외무성, 척무성으로 이어지는 통첩을 전달할 업자와 여성들의 중국 도항을 지원하거나 억제했다는 게 재단의 연구 결과다.
일본 내무성의 도항 허가 조건과 업자들이 갖고 있던 신분증명서 등을 살핀 내용을 토대로 재단은 일본 경찰이 업자들에게 도항 편의를 제공했고, 유괴 방식으로 모집된 여성들도 위안부로 보내졌다고 주장한다.
재단은 "일본 내무성이 내세운 위안부의 도항 허가 조건은 국제사회의 인신매매 금지법을 의식한 것"이라며 "실제로는 만 21세 이하 여성이 도항 허가를 받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도항 허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조선이나 만주에서 도항 허가를 받는 편법이 이용됐다는 내용도 책에 담겼다. 재단은 식민지 조선은 일본이 가입한 국제법에서 제외돼 있었다는 점 등을 그 근거로 든다.
책에는 일본군이 1938년 3월 보낸 통첩에서 경찰이나 헌병의 긴밀한 연계를 명령했다는 내용도 있다. 일제가 위안부 동원 책임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식민지를 활용했다는 것과 위안부 제도의 일부를 이루는 게 도항 통제 시스템이라는 것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재단의 박정애 한일역사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식민지 조선이라는 지역이 활용되는 방식을 통해 위안부 동원·이송 정책의 식민지성을 확인할 수 있다"며 "이 시리즈는 인신매매 사건, 전시 유언비어, 식민지 경찰과 공창제 등 자료집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1권 468쪽·2권 599쪽, 1권 2만4천원·2권 2만6천원.
rapha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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