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장 브리핑의 강지영입니다. 오늘은 생후 16개월 된 정인이를 학대 끝에 숨지게 만든 양부모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이 있는 날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많은 시민들이 이곳에 모여 있는데요. 이곳의 현장 분위기, 그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Q. 오늘 이렇게 남부지검 앞에 나오게 된 이유가 뭘까요?
[김현주/정인이 추모 집회 참가자 : 그냥 너무 화가 나서…아기를 그렇게 죽였는데 양부는 구속도 안 되고 아기를 그렇게 밟아 죽였는데도 아직 형량이 너무 낮잖아요. 너무 답답해서 나왔어요.]
[정인이 추모 집회 참가자 : 너무 지속적이고 오래 학대가 됐던 거고 다시는 우리가 이렇게 아이를 보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나왔습니다.]
지금 양모 장모 씨가 탄 호송 차량이 남부지검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호송 차량이 가까워지자 시위대의 함성소리가 더 커지면서 경찰과 대치 상황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현주/정인이 추모 집회 참가자 :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진짜 아동학대가 일반적인 폭력이 아니라 그냥 매일 죽이는 살인행위라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공혜정/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 많은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이 고의성이죠. 16개월 어린아이가 췌장이 절단될 때까지 폭행을 당해서 죽었다면 이것이 고의성 없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살인죄로 처벌이 돼야 된다.]
현재 양모 장모 씨는 살인과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 양부 안모 씨는 아동학대 유기와 방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인데요.
장모 씨 측은 아이를 숨지게 할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주변 걱정에도 아내 얘기만 듣고 감싸기에 급급했다"며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아이에게 사죄하며 살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인이 추모 집회 참가자 : 당연히 저는 (양부도) 살인죄가 똑같이 적용돼야 된다고 보는 게 한 집에서 같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가 다르게 말라가고 다쳐있는 그 상태를 모른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변명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례가 2015년 1만 2천여건에서(1만1715) 2019년 3만여 건으로(3만45)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배문상/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서울지부 팀장 : (아동학대가 끊이지 않는) 그 이유가 (가해자들이) 거짓말을 했을 때 넘어갈 수 있었다는 거죠. 항상.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시끄러운 상황에서도 항상 아동학대는 계속 일어납니다.]
[공혜정/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 가해자들은 항상 하는 얘기가 '훈육하는 과정에서 잠깐 어떻게 좀 잘못된 거다.' 이런 잘못된 왜곡된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폭력이 만연해지고…]
정치권에서는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지난달 26일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을 처리했는데요. 관련 내용을 전주혜 의원을 만나 들어보겠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법안 개정에 긍정적이면서도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공혜정/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 시스템이 없어서 아동을 못 지킨 게 아니라 있는 시스템도 제대로 활용을 못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스템에 대한 매뉴얼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더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배문상/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서울지부 팀장 : 국민들이 보통 이런 학대가 큰 사건이 나오면 잠깐 관심을 갖다가 외면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 아이뿐만 아니고 다른 아이도 그렇게 똑같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아동학대를) 금방 찾아낼 수 있고 그리고 더 보호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선 학대로 고통 받고 있는 아이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법적 제도 마련도 중요하지만 우리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 필요해보입니다.
(영상디자인 : 배장근 / 영상그래픽 : 박경민 / 연출 : 강소연·윤금주)
강지영, 홍승재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Q. 오늘 이렇게 남부지검 앞에 나오게 된 이유가 뭘까요?
[김현주/정인이 추모 집회 참가자 : 그냥 너무 화가 나서…아기를 그렇게 죽였는데 양부는 구속도 안 되고 아기를 그렇게 밟아 죽였는데도 아직 형량이 너무 낮잖아요. 너무 답답해서 나왔어요.]
[정인이 추모 집회 참가자 : 너무 지속적이고 오래 학대가 됐던 거고 다시는 우리가 이렇게 아이를 보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나왔습니다.]
지금 양모 장모 씨가 탄 호송 차량이 남부지검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호송 차량이 가까워지자 시위대의 함성소리가 더 커지면서 경찰과 대치 상황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현주/정인이 추모 집회 참가자 :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진짜 아동학대가 일반적인 폭력이 아니라 그냥 매일 죽이는 살인행위라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Q. 세 번째 공판의 주요 쟁점?
[공혜정/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 많은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이 고의성이죠. 16개월 어린아이가 췌장이 절단될 때까지 폭행을 당해서 죽었다면 이것이 고의성 없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살인죄로 처벌이 돼야 된다.]
현재 양모 장모 씨는 살인과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 양부 안모 씨는 아동학대 유기와 방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인데요.
장모 씨 측은 아이를 숨지게 할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양부 안모 씨는 학대 사실을 몰랐다며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는데요.
"주변 걱정에도 아내 얘기만 듣고 감싸기에 급급했다"며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아이에게 사죄하며 살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인이 추모 집회 참가자 : 당연히 저는 (양부도) 살인죄가 똑같이 적용돼야 된다고 보는 게 한 집에서 같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가 다르게 말라가고 다쳐있는 그 상태를 모른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변명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례가 2015년 1만 2천여건에서(1만1715) 2019년 3만여 건으로(3만45)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정인이 사건' 이후에도 전국적으로 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배문상/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서울지부 팀장 : (아동학대가 끊이지 않는) 그 이유가 (가해자들이) 거짓말을 했을 때 넘어갈 수 있었다는 거죠. 항상.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시끄러운 상황에서도 항상 아동학대는 계속 일어납니다.]
[공혜정/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 가해자들은 항상 하는 얘기가 '훈육하는 과정에서 잠깐 어떻게 좀 잘못된 거다.' 이런 잘못된 왜곡된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폭력이 만연해지고…]
정치권에서는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지난달 26일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을 처리했는데요. 관련 내용을 전주혜 의원을 만나 들어보겠습니다.
[전주혜/국민의힘 의원 : (주요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아동학대 살해죄가 신설이 됐습니다. 아동학대를 저지른 사람이 살해한 경우에 중벌에 처하는 내용이고요. 최하가 징역 7년입니다. 형법 살인죄가 징역 5년이거든요. 이것보다 높게 형량을 정했고요. 그다음에 피해 아동들이 수사나 아니면 재판 과정에서 피해 보호를 하기 위해서 국선 변호인 제도 도입을 강제적으로 하게 된 것이죠.]
이에 전문가들은 법안 개정에 긍정적이면서도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공혜정/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 시스템이 없어서 아동을 못 지킨 게 아니라 있는 시스템도 제대로 활용을 못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스템에 대한 매뉴얼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더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배문상/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서울지부 팀장 : 국민들이 보통 이런 학대가 큰 사건이 나오면 잠깐 관심을 갖다가 외면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 아이뿐만 아니고 다른 아이도 그렇게 똑같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아동학대를) 금방 찾아낼 수 있고 그리고 더 보호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선 학대로 고통 받고 있는 아이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법적 제도 마련도 중요하지만 우리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 필요해보입니다.
(영상디자인 : 배장근 / 영상그래픽 : 박경민 / 연출 : 강소연·윤금주)
강지영, 홍승재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