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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김진욱 "김학의 사건 '검사들 의혹' 묵히는 일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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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오늘 '현직검사 부분' 공수처 이첩
金 "사건기록 보고 실행 가능한 방법 찾겠다"
한국일보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3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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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출금) 의혹'과 관련된 현직 검사 사건을 이첩받은 이후의 대응 방안에 대해 "사건 기록을 보기 전에 말할 수는 없다"면서도 "(사건을) 묵히는 일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처장은 3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기록을 보고 현 시점에서 실행 가능한 가장 적절한 방안을 찾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금 사건 전반을 수사하는 수원지검이 이날 이규원 검사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현직 검사' 의혹 부분을 공수처에 넘기기로 결정한 데 따라, 이첩 이후의 처리 방향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피한 채 원론적 언급만 한 것이다. 공수처법 25조 2항에 따르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 실제 이날 오전 김 처장 출근길 발언이 나온 뒤, 수원지검은 이 검사와 이 지검장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검찰에 재이첩을 할 것이냐, 공수처가 가지고 있다가 (수사 인력이 채워지면) 직접 수사할 것이냐'라는 물음엔 "그 두 가지 방법 말고 다른 방법도 있을 것이다. 차차 말씀드리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조직이 완비되지 않아 당장 수사가 어려운 것 아니냐'라는 질문에는 "실행가능한 방안을 찾아 처리하겠다"며 "공수처에 와서 묵혀져 있다든지, 저희가 아무 것도 안 하고 있다든지 그런 일은 안 생기도록 하겠다. 그게 상식 선에서 사건을 처리하는 것 아니겠냐"라고 답했다. 특히 "법조인 처·차장 둘이고, 파견 수사관이 열 분 있다. 저희가 (수사) 능력이 아주 없다 이런 건 아니다"라며 현 시점에서 직접 수사 가능성도 열어뒀다.

김 처장은 '김 전 차관 출금 사건이 공수처 1호 사건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이첩을) 우리가 선택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저희가 실질적으로 하게 되는 첫 사건을 1호로 보면 자의는 아니지만 1호가 될 수 있고, 독자적으로 선택하는 사건이 1호라면 이 사건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처장은 이첩과 별도로 고위공직자 사건 인지 통보가 검·경 양쪽으로부터 상당히 들어오고 있다고도 밝혔다. 그는 통보된 사건들을 검토하고 있다며, "검사, 수사관 선발이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공수처가) 가동은 되고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민의힘이 '인사위원회 운영 규칙을 보내주면 이번 주 내로 인사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고 한 것과 관련해선 "검사 인사 규칙을 보냈다"며 "추천을 하면 다음 주 중에 인사위를 열어서 인사 원칙을 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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