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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19조 5천억 푼다…4차 재난지원금 누구에,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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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9조 5천억 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이 확정됐습니다.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되는데 어느 업종에 얼마씩 어떻게 지원되는지,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내용을 화강윤 기자가 정리해서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1월 17일까지 집합금지가 유지된 노래방 등 11개 업종은 500만 원, 1월 초 집합금지가 완화된 학원과 겨울스포츠시설은 400만 원, 카페나 PC방 등 집합금지는 아니지만 영업이 제한된 곳은 3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지난해 매출이 2019년보다 줄어든 소상공인 가운데 타격이 컸던 여행업 등 경영위기 업종은 200만 원, 나머지는 100만 원을 받습니다.

종사자 5명 이상 사업체와 매출 4억 원 이상 10억 원 이하인 업체가 새로 포함돼 지원 대상은 385만 명에 이릅니다.

전기요금도 깎아줍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방역조치 대상인 소상공인 115만 명의 전기요금을 집합금지 업종은 50%, 제한업종은 30%씩 3개월간 감면 조치하고자 합니다.]

또 이전과 달리 한 명이 여러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지원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을 2개 운영하면 지원금의 150%, 4개 이상 운영하면 최대 2배까지 지급받습니다.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법인택시기사, 노점상 지원과 함께 공공일자리, 백신 구매 비용 등까지 합쳐 19조 5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이 중 9조 9천억 원은 국채를 발행해 메울 예정인데, 그러면 국가 채무는 966조에 이르고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48.2%로 올라갑니다.
화강윤 기자(hwak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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