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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상환 9월말까지 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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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상환방식·기한 협의해 조정

만기연장·이자유예 총액 130조원

당국, 은행 건전성 문제 없다지만

금융권 “대출 부실해질 가능성 커”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의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가 9월 말까지로 6개월 더 연장된다. 만기연장 조치가 끝나더라도 상환 방식과 기한을 은행 등 금융사와 협의해 조정할 수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지만 대출 부실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금융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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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도 떨어지는 대출 연체율.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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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일 “중소·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감안해 대출 원금 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기존 방안 그대로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소상공인은 금융권 대출의 만기연장과 원금 및 이자 상환 유예를 9월 말까지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원리금 연체나 자본 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어야 한다. 이미 만기연장이나 상환유예를 신청했더라도 재신청할 수 있다. 만기 연장 등의 기한은 신청일로부터 6개월이다. 예컨대 올해 5월 만기연장을 신청하면 11월까지 대출 만기가 연장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금융권의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등의 총액은 130조4000억원이다. 만기연장이 121조원(37만1000건)으로 가장 많고, 원금 상환 유예 9조원(5만7000건), 이자상환 유예 1637억원(1만3000건) 등이다. 이자상환 유예의 경우 원금 규모는 3조30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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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현황.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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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금융권은 이런 조치에 난색을 보여 왔다. 한 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요청으로 이자상환 유예 연장에 동의했지만, 이자 유예된 대출은 부실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반면 금융당국은 이자 상환을 유예해도 은행 건전성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란 입장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은 전달보다 0.07%포인트 내린 0.28%로 2007년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런 건전성 지표가 ‘착시’라는 지적도 나온다. 대출의 총량(분모)이 늘어난 반면 원리금 연체 등은 이자상환 유예 등을 통해 줄어들면서 나타난 현상이라는 지적이다.

김정훈 한국신용평가 수석애널리스트는 보고서에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은 항상 건전성 지표 착시효과가 따라붙는다”며 “건전성 지표는 역대 최저치로 실물경기와 괴리가 크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이자 유예 등이 종료되면 건전성 지표가 일시에 악화할 가능성도 제기한다.

이에 대해 권대영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연체율이 착시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은 동의한다”면서도 “금융회사들은 선제적으로 충당금을 충분히 쌓았고, 앞으로도 계속 건전성 관리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날 상환유예 연착륙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유예기한이 끝난 뒤 갚아야 할 원금이나 이자가 한 번에 몰려 겪게 될 어려움을 줄이자는 취지다. 연착륙 방안은 돈을 빌린 차주가 금융사의 컨설팅을 받은 뒤 상환 기간과 방법을 정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예컨대 대출금 6000만원에 금리 5%(고정), 잔존 만기 1년으로 매달 500만원을 원금 분할상환하는 차주가 원금 및 이자상환을 6개월 유예받았다면, 기존 대출 만기를 3배로(1년 6개월) 연장해 원금 분할상환액(250만원)과 기존 이자 및 유예이자를 합해 갚는 방식도 가능하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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