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 2달 앞뒀는데…불법공매도 방지 대책 미흡
‘전산화’ 발표에도 싸늘…시스템 구축 시간 걸릴듯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자격적 요소 제한해야”
‘전산화’ 발표에도 싸늘…시스템 구축 시간 걸릴듯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자격적 요소 제한해야”
함용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회계담당 부원장이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모습.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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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예상 재개 시점이 두 달 가까이 다가왔지만 여전히 개인투자자들의 금지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개인에게 불공정한 경쟁 요소를 해소하고 불법공매도를 방지할 뚜렷한 대책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대규모 불법 공매도 사례가 또 적발돼 반대여론에 기름을 붓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투자은행(IB) 14개사를 대상으로 2021년 5월 공매도 재개 이후 지난해 말까지 불법공매도를 전수조사한 결과, 총 9개사가 164개 종목에서 총 2112억원 규모의 불법 공매도를 한 혐의를 발견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중간(잠정) 결과로, 추가 조사 진행에서 위반 규모와 위반내용이 확대될 수도 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서 팔고 나중에 주가가 떨어진 만큼 수익을 얻는 투자 기법이다. 불법공매도는 증권거래소와 증권예탁원, 기관 등에서 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선 빌리지 않은 주식을 일단 매도부터 하는 ‘무차입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다.
그간 공매도는 대주 상환기간, 담보 비율 등 개인투자자에게 불리한 특성상 개미들의 눈총을 받아왔다. 개인투자자가 돈을 벌려하면 막대한 자본력을 갖춘 외국인, 기관 등이 가격 상승을 막고 오히려 떨어트리니, 개인은 손해를 보고 거대 세력만 돈을 버는 구조란 지적이다.
금융당국은 기관과 개인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시정하고 불법공매도 방지 대책을 강구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11월 6일부터 올해 6월 말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시켰다.
금감원은 지난달 24일 기관 투자자의 자체 전산을 통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고, 중앙 시스템을 통해 모든 주문을 재검증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매도 전산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시행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고, 시스템 구축에도 12개월 가량이 소요되는 만큼 오는 7월로 예정돼 있던 공매도 재개 시점은 늦춰질 것이라는 견해에 무게가 실린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부가 정책을 발표할 때는 명분 확보가 매우 중요한데 지속된 불법 공매도 적발은 공매도 재개 시점 연장의 명분이 될 수 있다”며 “특히 금융·경제 정책의 경우 개미 투자자들의 지지를 얻는 게 중요한데 금융당국 입장에서 굳이 반대의 편에 서서 무리한 추진을 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CG).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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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여론의 눈치를 보며 재개 시점 확정을 주저하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에서 공매도 재개 시점과 관련해 “전산화 방안이 얼마나 빨리 마련될지, 기술적으로 충분한지, 법 개정이 필요한지 내부적으로 금융위 중심으로 검토 중으로 지금 단계에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솜방망이 처벌에 금융당국이 불법공매도를 방조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감원이 국회에 낸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불법 공매도 174건에 대해 행정벌인 과징금·과태료만 부과됐고 형사처벌은 한 건도 없었다. 불법 공매도를 저지른 전체 174건 중 외국 기관 비율은 90%에 달했다.
황용식 세종대 교수는 “불법 공매도 행위가 아예 자리 잡지 못하게끔 자격적인 요소를 건드리는 것이 비용적인 일시적 제재보다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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