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법원이 ㈜매일방송(MBN)에 대한 6개월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집행 정지하기로 한 데 반발해 즉시항고하기로 결정했다.
방통위(위원장 한상혁)는 지난달 24일 서울행정법원의 MBN에 대한 업무정지 6개월 행정처분 효력정지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 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방통위는 “MBN에 대한 효력정지로 인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MBN의 업무정지 6개월 행정처분 취소소송 제기에 합리적이고 명백한 이유가 없어 업무정지 6개월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방통위는 서울행정법원이 업무정지 6개월 행정처분으로 인해 MBN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11월 MBN이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업무정지 처분으로 MBN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업무정지 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방통위의 처분은 MBN이 제기한 본안 소송의 1심 판결이 나온 뒤 30일이 지날 때까지 효력을 잃게 됐다.
/오지현 기자 ohjh@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