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들어서는 광명, 시흥 일대 전경 [사진 = 한주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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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3기 신도시로 선정된 광명시흥지구에 사전에 100억원대 토지를 매입했다는 의혹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3기 신도시 전체로 조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 같은 의혹이 사실로 들어날 경우 법적 책임을 물론, 직무윤리상 적절치 않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일 기자회견 기자회견을 열고 "LH 직원 14여과 이들의 배우자·가족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10개 필지의 토지 2만3028㎡(약 7000평)의 지분을 나눠 매입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이는 공직자윤리법 및 부패방지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LH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신도시 토지보상 시범사업을 하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킬 정도"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무작위로 선정한일부 필지를 조사해 이 같은 의혹이 드러난 만큼 국토부·LH가 연루된 더 큰 규모의 투기와 도덕적 해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김남근 민변 변호사는 "매입 토지(농지)는 신도시 지정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해 있었으며 개발에 착수하면 수용 보상금이나 대토보상(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하는 방식)을 받을 수 있는 곳"이라며 "토지 매입 자금 중 약 58억원은 금융기관 대출로 추정되며 특정 금융기관에 대출이 몰려있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농지를 매입하려면 영농계획서를 내야 하는데 LH 직원이 농사를 병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허위·과장 계획서를 제출한 투기 목적의 매입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임직원들이 사들인 농지에서는 신도시 대상으로 발표되자마자 대대적인 나무심기가 벌어진 정황도 포착됐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LH 임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LH와 광명시흥 신도시 관련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며,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수사의뢰 또는 고소·고발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해명했다.
'공공주택특별법'은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여연대·민변은 3기 신도시 다른 지역들과 LH 직원, 국토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신도시 토지 취득 상황과 경위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도 참여연대·민변의 의혹 제기가 알려지면서 LH를 상대로 광명·시흥 신도시 토지 매입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시민단체 활빈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의혹이 제기된 LH 직원 14명과 이들의 배우자·가족 등을 경찰청에 고발했다.
한편, 광명시흥지구 1271만㎡는 지난 24일 수도권 3기 신도시로 선정됐다. 정부의 2·4 주택공급 대책에 따라 향후 광명시흥지구에는 총 7만 가구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robgud@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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