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우리은행의 손실 미확정 라임 사모펀드에 대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평균 배상 비율이 65%로 나타났다. 우리은행의 라임 펀드 미상환액은 2703억원(1348계좌)이며, 금감원이 접수한 분쟁 조정 민원은 182건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23일 분조위를 열어 라임 사모펀드에 대한 우리은행의 기본 배상 비율을 55%로 결정한 바 있다. 영업점 판매직원의 적합성 원칙과 설명 의무 위반에 따른 배상 비율 30%와 본점 차원의 투자자 보호 소홀 책임 25%를 매긴 것이다.
개별 투자자들은 투자 경험, 판매 과정에서 일어난 불법 부당 행위 등 개별 사정을 감안해 배상 비율이 40~80% 범위에서 최종 결정된다. 우리은행의 평균 배상 비율은 지난해 12월 분조위에 올랐던 KB증권(평균 55%)보다 10%포인트 높은 수치다.
[윤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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