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까지 항소장 제출…“공개시 국가이익 해칠 우려”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외교부가 2015년 일본 정부와의 위안부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당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 상임대표였던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면담 기록을 공개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1심 판결 내용을 검토해본 결과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정보가 포함돼 있다고 판단했다"며 항소입장을 밝혔다. 외교부는 제출 시한인 3일까지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할 방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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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장에는 1심 재판 때와 마찬가지로 '정보를 공개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존재한다' 등의 이유가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지난달 10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외교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한변이 외교부에 공개를 청구했다가 거부당한 정보 5건 가운데 1건을 제외한 나머지를 대부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이 공개 대상으로 분류한 문건들은 '정대협 대표 면담 결과(일본군위안부 문제)'와 '윤미향 정대협 대표 면담 결과' 등의 제목이 붙은 4건이다. '윤미향 대표 면담 자료'라는 제목의 문건은 비공개 대상으로 분류됐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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