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정보 포함돼 있다고 판단"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종결 찬반 투표를 위해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13. phot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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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외교부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과정에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나눈 면담 기록을 공개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결정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1심 판결 내용을 검토해본 결과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정보가 포함돼 있다고 판단해 항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2주 전에 판결문을 송달받았으며 항소 시한인 오는 3일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지난달 10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한변은 지난해 5월 외교부가 윤 의원과의 면담 기록을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이 사건 정보 중 일부는 비공개돼야 하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공개 대상 정보는 주로 공적 인물인 윤 의원의 활동내역에 관한 사항"이라고 판단했다.
또 "일부 외교관계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더라도 공개로 인한 공익, 즉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사실관계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을 방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는 지난해 5월 2015년 한·일 합의 과정에서 윤미향 당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상임대표가 일본에서 10억엔이 들어오는 것을 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2016년 2월 기자 간담회에서 외교부가 위안부 합의 발표 당일 아침에 정대협 등 관련 단체에 10억엔 출연 등 합의 내용 일부를 통보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으나 진실 공방은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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