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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서울행정법원이 MBN에 대한 업무정지 6개월 행정처분의 효력 정지를 결정한 것에 대해 즉시항고 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방통위는 "행정처분 효력 정지로 인해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항고 이유를 설명했다.
방통위는 "MBN의 업무정지 6개월 행정처분 취소소송 제기에 합리적이고 명백한 이유가 없다"라고도 덧붙였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업무정지 처분으로 MBN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방통위가 지난해 11월 MBN에 대해 내린 업무정지 처분은 MBN이 제기한 소송의 1심 판결이 나온 뒤 30일이 지날 때까지 효력을 잃게 된다.
방통위는 지난해 11월 MBN이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경탁 기자(kt87@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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