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법원 판결 내용을 검토한 결과,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정보가 포함돼있다고 판단돼 항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감한 외교사안 관련 자료를 공개할 경우 파급 효과가 중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 낸 소송에서 외교부는 면담 결과 가운데 민감한 사항을 빼고 일시와 장소, 면담 주제 등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항소 시한은 외교부에 판결이 송달된 뒤 2주 이내인 내일 자정까지입니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