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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임신하려면 사직서 쓰라"…어린이집 원장의 '황당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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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진영 기자]
머니투데이

/사진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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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원장이 결혼이나 임신 계획이 있으면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어린이집 직원 A씨)

"직장갑질로 유산 위험까지 느낀 직원이 퇴사하자 병원 원장이 '몰래 임신한 사기꾼'이라고 말하고 다닙니다." (병원 직원 B씨)

지난해 국내 합계출산율이 세계 198개국 중 꼴찌인 0.84명을 기록한 가운데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출산·육아 등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직장 내 갑질'이 출산율 하락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직장갑질119는 1일 지난 1~2월 접수한 임신·출산·육아 관련 '직장 내 갑질' 피해 사례들을 공개했다. 직장갑질119는 "중소기업에게는 법에 보장된 권리가 그림의 떡"이라며 "직장인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은 출산·육아를 자유롭게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사례들에는 출산을 앞둔 임산부가 부당하게 해고되거나,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한 직원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 회사의 사례 등이 포함됐다. 한 남성 직원은 "10년을 일한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했다는 이유로 권고사직을 당했다"며 "트라우마로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노동자의 결혼, 임신, 출산을 이유로 퇴직시키는 근로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되지만 처벌되는 경우는 드물다.

A씨의 경우 어린이집 원장을 노동청에 신고했으나 원장은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다. 원장은 되레 A씨를 권고사직시킨 뒤 자진퇴사로 신고해 실업급여를 못 받도록 만들었다.

직장갑질119는 "정부는 사업주들이 법을 위반하는 현실을 방치하고 있다"며 "형식이 아닌 실질을 따져 임신·출산·육아휴직을 빌미로 불합리한 처우를 당하지 않도록 적극 근로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진영 기자 jahiyoun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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