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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합 이루면 대운’ 이모부 문자... 수년간 성추행, 이번엔 참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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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전 강제추행 이모부에 징역 5년 선고

조선일보

일러스트=정다운.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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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전 초등생인 조카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부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성범죄의 공소시효가 만료돼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2010년 미성년자 상대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산출 기준이 달라진 특례법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66)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오다 법정구속됐다. 법원은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피해자인 B씨는 초등학생이던 2003년 가족 모임에 온 이모부 A씨에게 강제추행을 당했고, 중학생이 된 이후에도 가족 모임이 있을 때마다 추행이 이어졌다. 그러나 B씨는 추행을 당한 사실을 부모에게도 알리지 못하고 혼자 참고 견뎠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인이 된 이후인 2017년 갑자기 이모부 A씨로부터 ‘합을 이루면 대운이 온다'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를 받은 뒤 과거의 악몽이 떠올라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또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완성돼 처벌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2010년과 2011년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에 따르면 2010년 제정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미성년자 상대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가 성인이 된 때부터 적용되며,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범죄도 소급 적용된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 관련 법이 제정됐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혐의에 대하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의 나이, 가해자와의 관계 등 때문에 제때 세상 밖으로 알려지지 못한다”며 “기존 공소시효 제도 탓에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게 되는 부당한 상황이 개선됐다”고 판시했다. 또 “피해자는 부모가 힘들까 봐 말을 못 했고, 법정에서도 매우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성인이 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제안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권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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