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5·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법원, 지만원 ‘북조선 5·18아리랑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 출판·배포 금지 결정 더팩트 원문 입력 2021.02.27 12:51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