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 걱정, 편견·과한 관심으로 치부”
“아내 얘기 듣기에 급급” 등 내용 담겨
재판 증인 나선 어린이집·홀트 관계자
“‘정인이, 병원에 데려가라’ 양부모에 제안” 증언
‘법정구속·중형 피하기 위해’란 분석도
입양한 딸 정인이를 학대해 생후 16개월 만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첫 재판이 열린 지난달 13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양부 안모 씨가 재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안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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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생후 16개월 만에 양부모의 학대 끝에 숨진 ‘정인이 사건’의 양부 안모(37) 씨가 재판부에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아이에게 사죄하며 살겠다”는 내용의 반성문을 최근 제출했다.
안씨의 변호인에 따르면 안씨가 재판부에 반성문을 낸 것은 지난달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로, 그 이유에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반성문은 판결 양형 기준에 적용돼, 법조계 일각에서는 불구속 상태인 안씨가 법정구속과 무거운 형벌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차 반성문을 제출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씨는 이달 2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에 반성문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안씨는 반성문에 “예쁘고 사랑스럽기만 했던 아이를 지키지 못한 건 전적으로 내 무책임과 무심함 때문”이라며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재판을 받으면서 주변에서는 그토록 잘 보였던 이상한 점들을 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지 제 자신이 원망스럽고 많은 자괴감이 들었다”며 “진심 어린 걱정들을 그저 편견이나 과도한 관심으로만 치부하고 아내의 얘기만 듣고 감싸기에만 급급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정인이가 다니던 어린이집의 원장과 교사, 입양기관 홀트아동복지회의 사회복지사 등은 이달 17일 열린 안씨와 양모 장모(35) 씨의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정인이의 몸 상태가 안 좋아지는 점을 알아채고 안씨와 장씨에게 지속적으로 대화를 시도한 상황을 설명했다.
어린이집 원장 A씨는 정인이가 어린이집에 마지막으로 등원했던 지난해 10월 12일 정인이를 데리러 온 안씨를 어린이집 안으로 들어오게 해 “(정인이에게)영양제라도 맞혀야겠다”고 이야기하는 등 병원에 데려갈 것을 당부했다고 증언했다.
아울러 A씨는 정인이가 두 달가량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않아 이유를 묻기 위해 통화했을 때 장씨가 “입양아라는 편견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게 싫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사회복지사 B씨도 3차 학대 신고가 접수된 후 안씨가 전화로 “입양아 감독이 강화돼 (장씨가)불편해한다. 앞으로 나와 소통해 달라. (정인이를)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았는데 그 무렵 잘 먹지 않아서 체중이 감소했고 학대 신고가 접수된 것 같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증언했다.
반성문에서 안씨는 “아이를 구할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단 한 번도 그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며 “특히 사고가 나기 전날, 아이를 응급실에만 데리고 갔어도 그 소중한 생명이 꺼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에 죄책감이 몰려온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고도 책임을 회피하고, 오해받는 것이 억울하다는 말까지 했으니 인간으로서 자격 미달”이라며 “내 과오로 아이가 죽고 나서도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해 어떠한 방법으로도 용서를 구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썼다고 전해졌다.
addressh@heraldcorp.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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