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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이성윤 "'김학의 사건' 수사 막은 적 없어"…진술서 제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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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소환통보에 제출…"당시 안양지청, 출금수사 승인 요청 안해"

공수처로 사건이첩 필요성도 언급…"법률적 시비 발생 없어야"

연합뉴스

이성윤, '김학의 사건' 수원지검에 진술서 제출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수원지검으로부터 3차례 소환 통보를 받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26일 과거 안양지청의 수사를 막은 적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수원지검에 제출했다.

이 지검장은 이날 자신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던 2019년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를 놓고 벌어진 상황을 진술서 형식으로 작성해 수원지검에 보냈다. 검찰의 소환 통보에 불응한다는 보도가 이어지자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한 2차 공익신고서에는 안양지청이 2019년 김 전 차관의 출금 정보가 유출된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긴급 출금이 불법적으로 이뤄진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려 했으나, 대검 반부패강력부 압력으로 수사를 중단했다고 나와 있다.

하지만 이 지검장은 진술서에서 "당시 반부패강력부는 이규원 검사의 긴급 출국금지 조치와 관련, 안양지청에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하거나 수원고검에 통보하지 못하게 지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안양지청의 2019년 6월 보고서는 안양지청 검사가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보고했고, 통상적인 대검 보고 절차를 거쳐 '위 보고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안양지청에서 자체적으로 서울동부지검에 확인하라'는 취지로 지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안양지청에서 하겠다는 대로 필요한 추가 수사를 진행하라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또 "당시 이 사건과 관련해 안양지청 등 수사 관계자와 직접 연락하거나, 관련 협의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지검장은 2019년 7월 안양지청의 수사 결과 보고도 통상적인 대검 보고 절차에 따라 모두 보고됐다고 주장했다.

당시 수사 결과 보고서에 '더 이상 (수사) 진행 계획이 없음'이란 문구가 기재된 것과 관련해선 "안양지청에서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문구를 대검에서 불러준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 지검장은 이어 "만약 안양지청에서 진상조사단 검사의 긴급 출금 사건을 수사하려면 부패범죄 수사지침에 따라 대검 승인이 필요하나 승인 요청 자체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당시 대검이 안양지청 수사를 방해할 상황도 아니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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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는 "규정상 검사의 비위를 발견하면 검찰총장과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보고하면 충분하고,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추가 설명했다.

아울러 "만일 대검에서 수사를 하지 못 하게 했다면, 최소한 검찰청법과 지침에 따라 이의제기를 해야 했으나,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그 어떤 방법으로도 이의제기가 없었다"고 했다.

이 지검장은 "이처럼 당시 반부패강력부의 지휘 과정에 어떤 위법, 부당한 점도 없었다는 사실은 당시 반부패강력부 검사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충분히 소명됐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지검장은 이번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도 내놓았다.

그는 "공수처법은 검사의 혐의를 발견한 경우 이를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혐의를 발견한 경우'란 범죄를 인지한 경우 외 고발 사건에서도 수사 과정에서 수사해야 할 사항이 구체화한 경우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사의 혐의를 발견한 경우, 현행 법률 규정에 의해 검찰의 관할권은 물론 강제수사 권한 유무도 시비 우려가 있어 법 집행기관으로서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이러한 법률적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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