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국제뉴스) 박종진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드론을 활용한 해상 물품배송을 위한 사업등록증을 해양드론기술에 발급했다고 25일 밝혔다.
국내 첫 사업자로 선정된 해양드론기술은 '18년 9월 한국해양대학교 해양벤처진흥센터에 설립되어 해양드론 연구개발, 드론운용서비스, 드론 전문인력양성 전문 업체이다.
과거 드론을 활용한 화물배송 시험·실증 사례는 많이 있었지만, 실제 생활의 영역에 적용한 사업모델은 처음이며, 임직원들은 승선 경험을 바탕으로 선박직원들이 전세계 항구도시 기항 시 필요한 물품을 제 때 받아보지 못해 불편을 겪었던 경험에 착안하여, 부산 영도구 남외항 묘박지 기항 선박을 대상으로 드론을 활용한 배송 서비스를 실시하게 되었다.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하여 선박의 입항 및 선원의 승하선이 더욱 제한되고 있으나, 드론을 활용하여 해상의 선박에 신속하고 정확한 비대면 배송서비스를 제공하여 물류사각 지대를 해소하고 라스트마일 배송을 실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황의철 해양드론기술 대표는 "세계 선용품시장 규모 연간 약 45조원, 국내 선용품시장 규모 약 1조 5000억 원으로 충분한 시장성을 갖추고 있으며, 앞으로 스마트 드론배송기술 확보 및 통신 이중화를 통해 안전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묘박중인 국내외 선박 및 선원에게 긴급 수리부속, 서류, 응급약, 전자제품, 맛집음식, 생필품 등 다양한 물품을 드론으로 공급할 것이다."고 밝혔다.
앞으로 해상배송드론의 고중량·원거리 배송서비스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고도화된 배송드론체계가 필요하며, 당장의 수익성보다 미래를 내다보고 첫걸음을 내딛은 만큼 정부기관과 지자체의 지원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