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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홈쇼핑 연계편성’ 관행...법으로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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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편성, SBS·MBN·TV조선·MBC 순

"충동구매 유도...법에 따라 단속 강화"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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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종합편성채널사업자(종편PP)에서 전문가가 건강보조식품을 소개할 때 유사한 시간대 홈쇼핑TV에서 동일한 제품을 판매하는 이른바 ‘연계편성’을 금지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25일 양정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송사·홈쇼핑 연계편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연계편성으로 홈쇼핑TV 사업자와 판매자의 매출은 증가했지만, 소비자가 잘못된 정보를 통해 충동구매에 빠지는 등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현행법상 연계편성에 대한 법적 제재 근거는 마련돼 있지 않았다.

양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지상파·종편PP·홈쇼핑TV 연계편성 현황’에 따르면, SBS가 전체 30%인 127회로 연계편성을 가장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MBN은 25%인 105회, TV조선은 19%인 80회, MBC는 12%인 49회를 기록했다.

특히 지상파인 SBS는 2018년 17회에서 2019년 127회, MBC는 7회에서 49회로 각각 1년 새 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은 “연계편성으로 시청자나 소비자에게 충동구매를 유도했다”면서 “연계편성을 송출한 프로그램이 신뢰도가 높은 시사·교양프로그램인 만큼 이를 시청하는 소비자는 맹신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통위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법적 근거에 따라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소비자의 소비 권리와 시청권을 보호하기 위해 더 이상 방송사와 홈쇼핑 채널 간 연계편성으로 시청자와 소비자를 기만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방송법 개정안이 빠른 시일 내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승훈 기자 shs@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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