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6 (월)

‘갤럭시S21’을 3만원에?…통신3사, 최대 61만원 불법 지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통신 3사, 공시지원금 외에 30만~60만원
불법 리베이트 추가 제공 정황
‘아이폰12 미니’도 6만~8만원에 구매 가능

조선비즈

일러스트=이철원



올해 졸업과 입학, 새 학기를 앞두고 통신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일선 유통망에선 불법 리베이트(판매장려금)를 통해 삼성전자(005930)최신 스마트폰인 ‘갤럭시S21’을 단돈 3만원에 살 수 있다.

25일 조선비즈가 입수한 이번 주 SK텔레콤(017670)의 모 대리점 단가표에 따르면 일부 유통망에서 애플 ‘아이폰12 미니’를 선택약정 할인으로 구매한 고객에게 최대 61만원의 리베이트가 지급되고 있다.

선택약정 할인이란 통신사로부터 공시지원금을 받는 대신 1년 혹은 2년을 약정해 매월 25%의 요금제 할인을 받는 제도다. 단통법 상 단말기 구매 시 선택약정 할인을 받게 되면 공시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불법 리베이트를 통해 매달 25%의 요금할인 혜택을 받으면서 아이폰12 미니를 34만원에 구매할 수 있는 것.

조선비즈

SK텔레콤의 일부 유통망 정책 단가표(왼쪽)와 고객을 대상으로 한 특가 홍보 문구(오른쪽). /이경탁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단가표에서 선택약정 대신 공시지원금을 선택할 시 최대 49만원의 추가 리베이트가 제공된다. 아이폰12 미니 출고가는 94만6000원으로, 공시지원금과 함께 리베이트를 받으면 약 6만~8만원에 아이폰12 미니를 구매할 수 있다.

갤럭시S21 기본형 모델을 통신사 번호이동 방식으로 구매할 경우 공시지원금 45만원과 함께 추가 리베이트 51만원(프라임 요금제)이 더해진다. 갤럭시S21을 단돈 3만원에 구매할 수 있는 셈이다. 실제 인터넷상에도 단가표와 비슷한 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했다는 후기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현재 KT 일부 대리점에서도 아이폰12 미니와 갤럭시S21 번호이동 고객에 50만원대 리베이트를 제공 중이다. LG유플러스는 경쟁사 대비 부족한 마케팅 비용으로 높은 리베이트 정책을 펴지 못하는 상황으로 전해졌다. LG유플러스 한 대리점의 단가표를 보면 갤럭시S21의 경우 최대 33만원의 리베이트가 제공되고 있다.

조선비즈

왼쪽부터 SK텔레콤 을지로 사옥, KT 광화문 사옥, LG유플러스 용산 사옥 전경. /각 사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통신사들이 과열 경쟁을 펼치고 있는 것은 지난 설 연휴 당시 대목 장사에 실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일반적으로 설 연휴는 부모님에게 스마트폰을 선물하거나, 학생들이 세뱃돈을 받아 단말기를 교체한다.

하지만 통신업계에 따르면 설 연휴가 시작된 지난 11일 통신 3사 번호이동 건수는 총 7016건, 13일은 총 7933건으로 추산되면서 애초 기대에 못 미쳤다. 방통위는 하루 번호이동 건수가 2만4000건 이상이면 시장이 과열된 것으로 판단한다.

또 업계에선 방통위가 단통법의 부작용을 해소하고자 오는 3월 중으로 분리공시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도 리베이트 정책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한다.

조선비즈

조선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분리공시제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통신 3사와 삼성전자 등 제조사가 이용자에 지급하는 지원금을 각각 분리 공시해 지원금 체계를 투명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분리공시제가 도입되면 현재와 같은 리베이트 정책이 어려워질 것이란 관측이다.

업계 일각에선 현재 방통위가 불법 리베이트 단속에 손 놓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과당 경품이나 내외국인 차별 정책 등 시장 교란 활동이 반복됐음에도 방통위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서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지적에 방통위 단말기유통조사단 관계자는 "일부 유통점들의 월말 실적 압박과 새 학기 시즌으로 인한 출혈 경쟁 위험 요인은 존재하지만, 지속적인 시장 관리로 대란은 없을 것"이라며 "단가표 또한 고객 유치를 위한 허위과장 광고가 많아 진위를 확인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경탁 기자(kt87@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