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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워낙 저렴해 직접 가보니 "방금 집 나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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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27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한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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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를 알아보던 A씨는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매물을 검색하다가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했다. 영상을 통해서는 매매인지 전세인지 알 수 없었고, 층수, 주차대수, 관리비 등도 표시되지 않았다. 해당 중개사무소에 전화하자 전화로는 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다며 직접 방문을 유도했다. A씨는 이 매물이 중개사무소 방문을 유도하는 '낚시성 매물'이라고 직감했다.

정부가 주택시장 수요자들을 우롱하는 미끼 매물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국토교통부는 A씨 사례처럼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에 접수된 신고 중 실제 법령 위반이 의심되는 681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을 지방자체단체에 요청할 계획이다.

25일 국토부는 온라인 부동산 매물 허위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허위·과장 광고 681건을 적발해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 처분을 하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모니터링 대상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를 통해 명시 의무 위반, 허위·과장 광고 등을 사유로 신고·접수된 2257건이다.

국토부는 이 중 681건이 실제 법령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라고 판단했다. 명시 의무 위반이 411건,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위반 248건, 광고 주체 위반 22건 순이었다. 정부가 지난해 8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인터넷 부동산 허위 광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이후 시행된 두 번째 모니터링 결과다.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인중개사가 존재하지 않는 허위 매물을 올리거나 매물이 실제 있기는 하지만 중개 대상이 될 수 없는 경우 부당 광고를 한 것으로 처분된다. 매물 가격이나 관리비 등 기본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입지 조건, 주택 방향 등 주택 수요자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은폐·축소하는 것도 위법한 광고다. 부당 인터넷 광고를 한 공인중개사에게는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

한정희 국토부 부동산산업과 과장은 "올해는 모니터링 대상을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할 수 있는 SNS로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온라인상에서 허위 과장된 부동산 정보에 대해 정부가 고삐를 부쩍 죄는 모양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최근 허위 신고 등 시장 교란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조치하라고 주문했다.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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