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중학교 입학 이후 같은 반 친구들로부터 지속적 폭행과 금전 갈취를 당한 A군(17)은 학교에 피해사실을 알린 후에도 보복 폭력을 당해야 했다. ("신고하기만 해봐", 보복 두려움에 떠는 아이들) 심지어 가해자들이 A군에 대한 폭행과 협박 등을 인정했음에도 학교는 미온적 태도로 일관했다. 오히려 학교 측은 A군 어머니에게 "정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를 열 것이냐"고 물었다. 학교의 태도가 마음에 걸렸던 어머니는 결국 학폭위를 포기하기로 했다. 학폭위를 열어 사건을 키우지 않아도 학교폭력을 인지한 선생님들이 아이를 보호해줄 수 있을 것이란 일말의 믿음은 있었다. 그러나 변한 것은 없었고, A군에 대한 괴롭힘은 멈추지 않았다.
A군의 사례처럼 학교폭력을 당한 학생들은 정작 피해 사실을 선생님이나 학교측에 알리기를 꺼려한다. 이 같은 상황은 실제 조사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25일 교육부에 따르면 2019학년도 2학기 이후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2학년 학생 2만6900명 중 피해사실을 선생님에게 말한 비율은 23%에 그쳤다. 대부분(45.3%) 학생들은 보호자나 친척에게 알렸다고 응답했다. 특히 학교 상담실, 학교전담 경찰관에게 학교폭력을 신고한 학생은 각각 1.6%, 0.5% 수준이었다. 친구나 선·후배에게 피해사실을 알린 비율(9.3%)보다 적은 것이다.
학교 측에 학교폭력 피해사실을 신고하는 비율이 적은 이유는 학교가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불신이 깔려있기 때문이다.
A군도 처음에는 어머니에게만 피해사실을 털어놨다. 하지만 가해자가 6명이나 된다는 사실을 안 어머니가 학교 측에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면서 학교도 사건을 인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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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학폭위가 열려야 한다고 생각했던 어머니는 학교의 뜻밖의 태도에 밤잠을 설치며 고민에 빠졌다. 마음만큼은 가해자들에게 합당한 조치를 내리고 싶었지만 아들의 학교생활에 도움이 될 것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어머니는 학폭위를 포기했다. 학폭위를 열지 않아도 학교폭력을 인지한 담임 선생님 등이 아이를 보호해주리란 기대도 있었다.
그러나 기대는 곧바로 무너져 내렸다. A군에게 보복이 시작됐던 것이다. 폭행은 지속됐고, 가해자들은 다른 학생들을 시켜 A군을 괴롭히게 했다. 오히려 가해자 숫자가 늘어나면서 상황은 더 악화됐다.
어머니는 또 다시 학교를 찾았다. 이번에는 더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다. 학교는 "A군이 아이들에게 욕을 하고 덤볐다"며 "아이들이 이유 없이 그랬겠냐"고 반문했다.
A군 어머니는 "아이가 선생님과 친구들을 믿을 수 없어 했다"며 "그런 학교에 가봤자 소용 없고, 수업 내용도 들어오지 않아 학교를 갈 수 없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일명 학폭위로 불리며 각 학교에 설치됐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소집돼야 한다. 학폭위는 피해학생을 보호하는 한편 조사를 통해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를 할 수 있다.
지난해 3월 1일부터 학폭위 역할이 각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심의위)로 이관됐다. 각 학교는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은 경우 자체 전담기구를 통해 사안을 조사하고, 심의위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정작 학교 현장에서는 심의위 개최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등 '경미한 사안'에 한해 학교가 자체적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옥식 청소년폭력연구소장은 "경미하다는 기준은 도대체 어떻게 잡을 것이냐"며 "이러다 보니 학교에서는 '경미한 걸로 하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만일 조사가 시작되면 학교 누구나 다 알게 되면서 일이 커지는 것"이라며 "이런 부분이 두려우니 부모님에게 말할 수밖에 없고, 부모님은 아이 걱정 때문에 학교에 얘기하는 게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단일 학교가 자체 종결을 할 경우 이를 상급기관에 보고해야 한다"며 "학교폭력을 은폐·축소할 경우 가중징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이 피해학생 보호 중심으로 가고 있다"며 "단일 학교가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법적 보호 조치를 만들고, 그것에 태만했을 경우 교원에 대한 책임을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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