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방송통신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크리에이터 상생 및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가이드라인이 온라인플랫폼법을 위한 초석이 된다거나, 공정거래위원회와의 '밥그릇 싸움'이라는 과도한 해석을 경계했다.
방통위는 24일 열린 7차 회의에서 '온라인 플랫폼-크리에이터 상생 및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상혁 방통위원장과 상임위원들은 이번 가이드라인은 유튜버 등 크리에이터와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확대 해석을 우려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여러 곳에서 방통위와 공정위 등 부처 간 다툼으로 바라보는데, 바람직한 시각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정부 부처가 약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펼쳐나가는 것은 바람직하다. 이로 인해 중복규제가 생기거나 사업에 지장을 주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정책을 펼치겠다는 의도는 문제가 아니다. ICT 전문 기관으로서 방통위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는 관점에서 (이번 가이드라인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효재 상임위원은 "국내에서는 이 문제를 공정위와 방통위 간 싸움으로 집중하는데, 방송과 통신 관련을 규율하는 것이 방통위의 할 일"이라며 "단순한 밥그릇 싸움 문제가 아니라 방통위가 보호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고,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와 국내 사업자 간 경쟁에서 국내 사업자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창룡 상임위원은 "국회에서 온라인플랫폼법이 논의 중인 상황에서 방통위가 실질적으로 플랫폼을 규제하게 되며 방통위와 공정위 간 밥그릇 싸움으로 비치는 게 부담스럽다"며 "그러나 밥그릇 싸움으로 비치더라도 크리에이터와 이용자를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지는 제대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김현 부위원장과 안형환 위원도 "방통위는 ICT 전문 규제 기관으로 산업 특성을 고려해 이번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이라고 말하며 의견을 모았다.
일각에서는 이번 가이드라인 발표가 온라인 플랫폼 관련 입법을 위한 시초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으나, 이 또한 기우라는 설명이다.
회의 이후 열린 브리핑에서 방통위 관계자는 "시기적으로 이번 가이드라인이 온라인플랫폼법과 시기적으로 중첩되다보니 법을 만들기 위한 단초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온다"며 "온라인플랫폼법과 별개로 가이드라인을 추진했다고 확실하게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초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재택근무와 온라인 수업이 활성화되는 상황에서 플랫폼 사업자의 힘이 커졌다. 그러다 보니 상대적 약자인 크리에이터와 이용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연구반을 구성해 1년 간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가이드라인을 만든 계기를 덧붙였다.
오수연 기자 syoh@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