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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혹스런 방통위 "법원 결정, MBN 업무정지 잘못됐단 것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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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법원, MBN "영업정지 효력 중단" 가처분 인용...방통위 "항고 여부 결정, 본안 소송 적극 대응"]

머니투데이

방송통신위원회는 법원이 MBN에 대한 '6개월 업무정지' 처분 효력을 한시적으로 중단시킨 데 대해 "방통위 처분의 당부(옳고 그름)에 대한 게 아니라 1심 판결이 날 때까지 일시적으로 그 효력을 정지시킨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이 방통위가 내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이 잘못됐다는 판단은 아니라는 것이다.

방통위는 이날 입장 자료를 내고 "업무정지 6개월 처분에 대한 효력신청이 인용된 것에 대해 법무부와 협의해 항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이와 별도로 업무정지 6개월 취소 소송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MBN이 신청한 업무정지 6개월 행정처분의 효력정지 신청에 대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MBN이 가처분 신청과 별도로 제기한 업무정지 6개월 처분 취소 소송의 1심 판결이 날 때까지 일시적으로 그 효력을 정지시킨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은 MBN이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9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기로 수정해 결정했다.

방통위는 MBN이 2011년 출범 당시 자본금을 불법적으로 충당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자 지난해 11월 '6개월 전부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MBN은 위법 사항을 시정했는데도 처벌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과 함께 본안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오상헌 기자 bborir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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