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에이터 상생 및 이용자 보호에 중점"
현행 온라인 플랫폼 동영상 콘텐츠 유통 시장 구조.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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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크리에이터 상생 및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3월25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진성철 통신시장조사과장은 “최근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동영상 콘텐츠 유통 과정에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또는 다중채널네트워크(MCN) 사업자와 크리에이터 간 불리한 내용의 계약 체결 강요, 사전 고지 없이 콘텐츠 삭제 등의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고 가이드라인 마련 배경을 밝혔다.
방통위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상대적 약자인 크리에이터와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반이 필요하다고 판단, 지난해 3월부터 방송·통신 분야 학계, 시민단체, 법조계 자문위원 등과 연구반을 구성해 개선방안을 마련해왔다.
지난해 5~6월에는 크리에이터, MCN 사업자와 수차례 만나 의견을 나눴고, 9월부터는 두 달간 크리에이터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조사 대상 중 51.0%가 불합리한 상황을 경험했거나 겪을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부당한 사례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 과정으로는 ‘수익 창출 및 배분(71.4%)’ ‘각종 계약 체결(59.7%)’ ‘유통(30.5%) 등 순으로 꼽았다.
MCN 업체가 구두 계약으로 크리에이터의 계약을 유도한 이후 실제로 이행하지 않거나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는 사례가 특히 빈번한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에는 노출 순위 조작에 대한 의구심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유튜브는 편접적으로 구독자수나 조회수를 비용을 지불해 구매하는 데도 이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이, 네이버TV는 핵심적인 위치에 노출되는 영상이 한정적이며 불법적인 거래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방통위는 이처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MCN 사업자, 크리에이터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이드라인은 동영상 콘텐츠의 유통 관련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자율적 기능은 최대한 활성화하되, 계약 과정에서의 부당한 차별과 크리에이터 및 이용자 피해 방지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으로는 △계약 체결을 문서화하고, 중요사항 변경 시 미리 고지하며, 부당한 계약 강요를 금지하는 ‘계약의 공정성 강화’ △콘텐츠 중단·변경·삭제 시 사전 고지, 콘텐츠 추천 시 차별을 금지하는 ‘콘텐츠 유통의 투명성 확보’ △미성년 크리에이터에 대한 차별적인 계약 강요 금지, 대금지급 지연을 금지하는 ‘미성년 크리에이터 보호’ △부당·허위·과장 광고 금지, 이용자의 콘텐츠 이용권리 보장, 서비스 중단 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이용자 보호’ 등이 담겨 있다.
한상혁 위원장은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온라인 플랫폼과 크리에이터 간 거래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하여 건전한 플랫폼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무엇보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MCN 사업자 및 크리에이터 등 온라인 플랫폼 시장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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