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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추가경정예산 편성

홍남기 “추경, ‘피해지원·고용·방역 3대 사업으로 구성…다음달 2일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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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녹실회의·비상경제 중대본 주재

대출 등 만기연장·상환유예 추가 연장

특고 소득감소 때도 구직급여 지급

헤럴드경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에서 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내용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다음달 2일 국무회의에서 상정해 확정한 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피해지원·고용대책·백신방역대책 등 3개의 카테고리로 구성된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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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홍남기 부총리는 24일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 “다음달 2일 국무회의에서 상정해 확정한 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피해지원·고용대책·백신방역대책 등 3개의 카테고리로 구성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녹실회의(관계장관회의)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잇따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피해지원을 위해 국회에 제출할 버팀목, 플러스자금 등 추경편성과 행정부 독자적으로 할 기정예산 연계지원 패키지 등 투트랙(two-track)으로 검토가 진행 중이다”고 설명했다.

추경은 ‘피해지원·고용대책·백신방역대책’ 등 3개 항목으로 구성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피해계층 지원은 방역조치 강도와 업종별 피해수준 등을 기준으로 세분화하여 최대한 두텁게, 촘촘하게 지원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대책도 강조됐다. 그는 “경기 후행적 특성을 지니는 고용문제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경기회복을 통한 근본적인 일자리대책 추진 노력과 함께 당장 고용위기감이 큰 청년 및 여성고용 회복대책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한 조치중 3월말부터 시한이 도래하는 조치들에 대한 연장 여부도 이날 안건으로 논의됐다. 그는 “금융권 대출·보증 만기연장 및 이자 상환유예 조치는 방역에 따른 경영애로 및 금융권 여력 등을 감안해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금융권과 긴밀히 협의중”이라며 “금융권에서 공감대를 형성해 적극 나서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가장 큰 부담으로 지목되는 임대료의 경우 당초 6월까지 착한 임대인에 대해 임대료 인하분의 70% 세액 공제를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12월까지 6개월 연장하겠다”며 “아울러 지원 종료시 원리금 상환부담이 일시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연착륙방안’도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했다.

고용·산재·국민연금 3대 사회보험료의 경우, 고용·산재보험료는 납부 유예, 국민연금보험료는 납부 예외조치를 6월까지 3개월 연장한다. 전기·가스요금은 3개월 납부유예는 6월까지 3개월 연장이 추진된다. 그는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금년 1~3월간(3개월분)의 산재보험료 30%를 소급 감면하고 당과의 협의를 거쳐 전기요금 감면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7월부터 시행되는 특고 고용보험과 관련해서는 “대상은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등 12개 직종에 우선 적용하고, 보험요율은 근로자의 1.6%보다 낮은 1.4%로 설정하겠다”며 “수급요건은 특고업종 특성을 감안하여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의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조치코자 한다”고 설명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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