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고양시, 요진개발 일산 학교용지 되찾았다… 특혜논란 종지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재준 시장 "기부채납 미이행, 손배 청구"
한국일보

경기 고양시가 되찾은 일산 백석동요진 와이시트(Y-CITY) 주상복합 옆 학교부지, 고양시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경기 고양시는 일산 백석동에 요진 와이시티(Y-CITY) 주상복합을 지은 요진개발과 5년간의 소송 끝에 마침내 23일자로 학교용지 1만2,092.4㎡를 되찾아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고양시가 전임 시장 때인 2014년 11월 해당 학교 부지를 요진(학교법인 휘경학원) 측에 무상으로 넘겨 특혜의혹을 일으킨 지 6년 2개월 만이다.

고양시에 따르면 시 소유로 등기이전을 완료한 백석동 1237-5번지 학교용지는 요진개발이 2010년 자신들 소유의 일산 백석동 유통시설 부지(11만1,013㎡)를 초고층 주상복합(2,404가구) 부지로 개발하면서 고양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했던 부지다. 시는 당시 건설사가 막대한 개발차익을 얻는 대신 부지의 33.9%(3만7,638㎡)를 기부채납 받고 15.3%(1만6,980㎡)는 땅값만큼 업무빌딩으로 반환 받기로 요진과 협약했다.

당초 기부채납은 주상복합사용승인(2016년9월30일) 이전에 완료하기로 했다. 하지만 요진개발은 돌연 태도를 바꿔 기부채납 이행을 거부하며 법적 소송으로 대응했다. 앞서 고양시도 2012년 갑자기 ‘지자체는 사립고를 설치ㆍ경영할 수 없다’는 사립학교법을 들어 학교용지의 권리를 포기, 해당 부지를 요진개발에 무상으로 넘겨 특혜의혹을 샀다.

당시 시민단체는 해당 부지의 가치를 1,800억원(고양시 감정평가 금액 363억)으로 추산했다.

특혜 논란이 커지자 고양시는 학교 부지 반환에 나섰고, 요진개발과 소송전을 벌였다. 먼저 요진개발이 2016년 고양시를 상대로 제기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부관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은 1·2심 모두 요진 측이 패소했다. 재판부는 “요진개발이 고양시에 학교용지 기부채납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선고했다.

고양시는 이후 지난해 9월 학교부지의 소유권 이전을 위해 학교법인 휘경학원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소송을 제기, 최근 승소했다. 요진개발과 휘경학원 대표는 부자관계로, 요진 측은 2014년 11월에 이 학교 부지를 휘경학원에 증여했다. 휘경학원은 “법률적으로 소유권을 넘기는 것이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는 18일 법원 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진행, 이날 해당 부지의 이전등기를 완료했다.
한국일보

일산 학교부지 위치도. 고양시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고양시는 수년간 학교용지 기부채납 협약을 이행치 않은 요진개발을 상대로 수십억원 규모의 손해배상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학교용지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향후 시의회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들어 확정하기로 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이번 분쟁은 민선 5・6기를 거치면서 수년여간 고양시의 공권력을 무력화시키고 고양시민이 누려야할 공공편익시설 설치를 가로막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시민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며 “요진개발을 상대로 법적인 책임을 물겠다”고 밝혔다.

앞서 19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22민사부(부장 임선지)도 요진개발이 고양시에 기부채납해야 할 업무빌딩의 연면적을 6만5465㎡에 이른다고 판결했다. 고양시가 요진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빌딩 신축 및 기부채납 이행 청구 소송’ 1심 판결 결과다. 고양시는 요진개발이 연면적 8만5,083㎡의 건물 기부채납을 청구했으나, 요진 측은 연면적 1만614㎡를 초과하는 기부채납 의무 부존재를 주장해왔다.

고양시는 “이번 판결을 보면 업무빌딩 연면적 기준으로 80% 정도 승소라 볼 수 있다”며 “향후 당초 8만5,083㎡ 면적의 기부채납을 이뤄질 수 있도록 즉시 항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