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전경 / 사진제공=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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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판매은행을 대상으로 한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절차가 23일부터 시작된다. '추정손해액'을 기준으로 삼아 사후정산 하는 방식으로 분쟁조정을 하기로 한 판매사가 대상이다.
분쟁조정을 총괄하는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이하 소보처)가 향후 있을 라임 판매 은행들의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에 참석해 의견을 낼 예정이어서 분쟁조정 결과가 징계 수위를 낮추는데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 분쟁조정2국은 23일 우리은행과 IBK기업은행을 대상으로 라임펀드 관련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를 연다.
그동안 금감원은 분쟁조정 착수 시점을 펀드 손실확정에 맞춰왔다. 그러나 라임 펀드의 경우 손실 확정을 하려면 적어도 2025년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 때문에 손실 확정 전이라도 분쟁조정에 동의한 판매사들을 대상으로 '추정손실액'을 토대로 분쟁조정을 하기로 했다. 일종의 '사적 화해' 차원이다.
지난해 말 라임판매사 중 KB증권이 가장 먼저 이 같은 방식의 분조위에 동의해 40~80% 배상 권고안(기본배상비율 60%)을 받아들였다. 이후 KB증권에서 라임펀드를 산 투자자 3명이 분조위가 제시한 배상안을 수락하면서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라임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이 처음 성립됐다.
은행권은 KB증권 때와 비슷한 수준에서 분쟁조정안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다만 보통 은행보다는 증권사 고객들이 '공격투자형' 성향이 강한 만큼 은행의 평균 배상비율이 증권사보다 높게 나올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무엇보다 금융권은 분조위가 제재심과 맞물려 진행된다는 점을 주목한다. 분조위 결과가 오는 25일부터 시작될 라임펀드 판매은행들의 제재심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다.
금감원은 라임펀드 판매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직무정지'(상당)를,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각각 사전통보 한 상태다.
특히 은행 제재심에는 분조위를 총괄하는 소보처가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지난해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금융당국이 금융사 제재수위를 결정할 때 '사후 수습 노력'을 반영할 수 있게 되면서 금소처가 제재심에 의견을 낼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됐다. 지난해 라임펀드 판매증권사 제재 당시 의견서를 통해 입장을 전달했던 소보처가 직접 제재심에 나오는 것이다.
이런 까닭에 금융권에선 추정손해액을 토대로 한 분쟁조정 절차에 적극 임하고 있는 우리은행의 경우 손 회장의 징계수위가 한단계 경감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판매은행들에 대한 강한 처벌 의지를 보였던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역시 최근 징계 경감사유가 있는지 따져보겠다며 여지를 남겼다. 윤 원장은 지난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작년 DLF(파생결합펀드) 제재를 베이스로 놓고 그것보다 잘못한 게 있는지, 감경사유가 있는지 따져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감경사유'는 판매사들의 적극적인 소비자보호 노력을 말한다. 추정손해액을 기준으로 한 분쟁조정 절차에 동의한 은행들이 해당될 수 있다.
앞서 추정손해액 기준 분쟁조정 절차를 밟았던 KB증권의 경우 박정림 대표가 당초 '직무정지'를 사전통보 받았지만 이후 제재심에서 '문책경고'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다. 업계에서는 KB증권이 금감원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인 게 영향을 미쳤다고 해석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손해추정액을 기준으로 한 분쟁조정에 금감원이 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제재심에서는 이 부분이 금융사들의 소비자보호 의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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