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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이슈 정부 VS 의료계 첨예한 대립

정부 "의료계 총파업 부적절…의협이 요구한 '자율징계권'은 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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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의료법 개정안에 반발해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앞둔 상황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오늘(22일) 백브리핑에서 "의료계가 실제로 총파업을 할 것이라고 판단은 안 하고 있지만, 백신 접종 과정에서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일어나서 국민들이 걱정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의협은 지난 19일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자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개정안은 강력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형을 선고받으면 출소 뒤 5년간, 집행유예인 경우에는 유예기간 종료 뒤 2년간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골자다.

이와 관련, 교통사고로 금고 이상 형 받으면 면허가 취소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 정책관은 "여러 사례를 검토해본 결과 (교통사고의 경우) 의도적이고 악질적인 경우만 실형이 나왔다"며 "벌금이 대부분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호사나 회계사 등은 이미 규정이 있는 사항이어서 의료인만 개정하는 게 과도한 처벌이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의협이 요구하는 자율징계권(의료계 스스로 판단해 행정처분 여부를 정부에 건의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의사면허에 대한 조치는 정부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사회적 여론"이라며 "자율징계권을 어느 정도까지 허용하고 면허를 관리할지에 대해선 계속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 정은혜 기자

정은혜 기자(jung.eunhy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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