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폭행 (PG) |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광주 서구의회는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정우석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조례는 사회적 약자인 공동주택 경비원을 대상으로 한 폭언과 폭행 등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이고 존중받는 근무 환경을 만들기 위해 발의됐다.
이에 따라 조례안에는 경비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경비원을 위한 기본시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구청장의 책무가 포함됐다.
또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법률 지원과 심리상담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서구의회는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정 의원은 "사회적 약자인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한 부당한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며 "입주자와 함께 상생하며 살아가는 건강한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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