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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이슈 자율형 사립고와 교육계

제동걸린 자사고 폐지, 일반고 전환방향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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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학점제 도입으로 생존가능성 낮아
헌재 판결이 변수될 듯


[파이낸셜뉴스]지난 18일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 처분에 불복,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한 세화고·배재고의 승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의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방향은 변하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지난 5월 수도권 자사고와 국제고 24개 학교법인이 일반고 전환과 관련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는 점에서 헌재판결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19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행정법원이 배재고와 세화고가 제기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것을 두고 이번 판결이 향후 남아있는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전날 판결이 나온 2개교 외에 경희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 등 6곳의 판결이 다음 달 예정돼 있다. 법조계에서는 나머지 자사고도 줄줄이 지위를 회복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자사고는 5년 주기로 재지정 평가를 통과해야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만약에 소송에서 이긴다면 오는 24년까지 자사고 지위 유지가 가능하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자사고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2025년부터 전면 도입되는 고교학점제 때문이다. 고교학점제는 대학처럼 적성·진로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듣고 학점을 따 졸업하는 제도다. 고교학점제가 성공하려면 고교 간 격차가 해소돼야 한다. 점수 따기 쉬운 과목으로의 쏠림을 막으려면 내신 절대평가가 필수적이다. 만약 자사고·외고·국제고를 남겨두고 절대평가를 도입할 경우 고교 간 편차와 서열화는 더욱 심화될 수 있어, 고교학점제 자체를 흔들어버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향후 2022년 대선에서 정권이 바뀌지 않는다면 자사고 폐지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다만 지난해 5월 학교들이 제기한 헌법소원 결과가 막판 변수가 될 수 있다. 자사고·외고·국제고 24곳은 교육부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한 것은 기본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교육계 관계자는 "2025년 이후에도 자사고와 특목고가 명맥을 유지할 경우 같은 해 전면 도입 예정인 고교학점제에는 차질이 생길 것"이라며 "고교학점제가 성공하려면 고교 간 격차가 해소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자사고 폐지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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