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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살려고 도망쳤다"…때리고 감시하고 임금 가로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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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말 경남 김해에서 사설 응급구조대 직원이 대표로부터 폭행당해 숨졌다고 보도해드렸는데요.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업체 대표가 다른 직원에게도 상습폭행을 가했고 수억 원의 임금을 주지 않은 정황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정성진 기자입니다.

<기자>

[A 씨 :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조 차량이 손상됐다는 이유로 사설 응급구조대 대표로부터 온몸을 구타당한 뒤 밤새 방치됐다가 숨진 40대 A 씨, 3년 넘게 다닌 직장에서 A 씨는 상습적인 폭행뿐 아니라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