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1.2.18/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을 각각 마련해 중복 입법 논란이 이는 가운데,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지고 있는데 그건 아니다. 이용자 편익을 최대한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통신서비스가 다양해지면서 1983년 만들어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부가통신사업자와 앱마켓 사업자 등을 규율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공정위와 방통위가 별도의 온라인 플랫폼법을 마련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한 위원장에게 "공정위가 플랫폼 기업이 '갑질'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일환으로 접근한다면 방통위의 접근은 더 포괄적인가"라고 물었다. 한 위원장은 "이용자 보호라는 게 결국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를 막는 조치가 포함될 수밖에 없다"며 "방통위는 이용자 보호 관점에서 보는 것이고, 공정위는 불공정 거래 행위 자체를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안은 플랫폼사와 입점업체의 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플랫폼 기업이 '갑질' 등 불공정 행위를 하면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물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위가 발의한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안'은 작년 9월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지난달 2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됐다. 반면 방통위는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춰, 과방위 소속 전혜숙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보호법'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 주체를 두고 부처 간 갈등으로 비쳐지고 있는 데 대해 한 위원장은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한 위원장은 "서로 안하겠다는 건 문제지만, 서로 하겠다는 것은 조정을 하면 된다"며 "서로 열심히 하겠다는 거니까 잘 조정해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온라인 플랫폼사들의) 신규 사업 진출에 불편을 주거나 과도한 규제가 있다면 충분한 논의를 통해 걸러나가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수현 기자 theksh01@mt.co.kr, 서진욱 기자 sjw@mt.co.kr, 권기표 인턴기자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