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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故박원순 시장 성추행 의혹

'故박원순 성추행 의혹 취재' 무단침입 기자, 1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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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지난해 12월 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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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취재하기 위해 서울시청 여성가족정책실장 사무실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기자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18일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조선일보 기자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이 사건은 A씨가 이른 아침 청소를 위해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사무실에 진입한 것"이라며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취재 행위는 허용할 수 없고, 특히 관공서의 신뢰를 훼손한 것으로 비난 받아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며 "사무실에서 나오면서 폭력 위계를 저지르지 않았고, 머무른 시간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극단적 선택을 한 뒤인 지난해 7월17일 오전 7시쯤 서울 중구의 서울시청 청사 내 여성가족정책실장 사무실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박 전 시장 사망 이후 성추행 의혹을 취재할 생각으로 관리인 허가를 받지 않고, 엘리베이터를 통해 시청 출입문을 통과한 뒤 집무실에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서류 사진을 찍던 중 서울시 직원에게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징역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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