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30 (일)

법원 "서울교육청의 세화 · 배재고 자사고 취소는 위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서울 세화고와 배재고에 대한 자율형사립고 지정을 취소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세화·배재고 학교법인이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세화·배재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세화·배재고 측은 앞서 2019년 7월 서울시교육청이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 등 8개 서울 자사고에 대해 운영성과 평가점수 미달을 이유로 지정 취소를 결정한 뒤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학교 측은 그동안 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 기준 변경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고 평가 항목 기준이 자의적이고 모호해 지정 취소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정윤식 기자(jys@sbs.co.kr)

▶ 더 깊은 인물 이야기 [그, 사람]
▶ 코로나19 현황 속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