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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겨 대규모 집단감염을 일으킨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성북구 사랑제일교회·강서구 성석교회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배영근 서울시 법률지원담당관은 오늘 오전 온라인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구상권 청구 소송 경과를 설명했습니다.
시가 신천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변론 기일은 추후 지정될 예정입니다.
이는 최근 형사 1심 판결이 나와 손해배상 소송의 기일이 조만간 지정될 것이라고 배 담당관은 전습니했다 .
시가 성석교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은 '수취인 부재'라는 이유로 소장이 계속 반송돼 아직 송달되지 않아 진행이 더딘 상태입니다.
시는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도록 주소 보정작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신천지예수교와 성석교회 상대로 한 소송에서 배상 청구액을 각각 2억100원으로 정했으며, 향후 손해배상 내역을 정리해 증액할 예정입니다.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는 46억여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낸 상태입니다.
서울시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3개 종교 단체 관련 집단감염의 규모는 신천지 5천214명, 사랑제일교회 1천173명, 성석교회 258명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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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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