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소에 실명계좌를 제공하는 신한은행, NH농협은행, 케이뱅크의 올해 1월 개인의 총 신규 계좌 수는 약 140만좌로 지난해 같은 기간 108만좌보다 30.3% 증가했다. NH농협은행은 빗썸과 코인원, 케이뱅크는 업비트, 신한은행은 코빗과 계약을 맺었다.
특히 케이뱅크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케이뱅크의 올해 1월말 기준 신규 고객수는 28만명으로, 전년동기 2만명에서 14배 이상 늘었다. 대출 영업을 재개한 지난 7월 10만명보다도 증가 폭이 크다. 케이뱅크는 신규 계좌수를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신규 고객은 1개의 입출금 계좌를 부여받게 돼, 올해 1월에만 최소 28만좌의 신규 계좌가 개설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가상화폐 계좌를 제공하지 않는 KB국민·하나은행의 신규 예적금 계좌는 지난해 1월 115만좌에서 올해 동월 88만좌로 23.4%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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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선 은행 신규계좌가 증가한 것이 급증한 가상화폐 수요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거래를 위한 실명계좌를 열려면 은행을 통해야 하고, 비트코인 열풍이 불면서 자연스럽게 신규 이용 고객수와 수신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가상화폐로 대표되는 비트코인은 테슬라의 투자와 최근 주류 투자처로 급부상하면서 올해만 70% 이상 급등했다. 이날 비트코인은 사상 처음으로 5만달러(5510만원)를 돌파했다.
실제로 국내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의 신규 회원은 크게 늘고 있다. 빗썸의 신규회원은 지난해 11월(전년동기대비) 50% 이상, 12월에는 60% 이상 증가했다. 코인원은 올해 1월 신규회원이 지난해보다 10배 늘었다.
오는 3월부터 가상자산 거래소에 금융권 수준의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여하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시행된다. 시중은행과 실명입출금계정 계약을 맺는 것이 의무가 되는 만큼 중소 가상화폐 거래소와 시중은행, 핀테크 업체의 협업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미 중소 거래소들은 은행들과 계약을 타진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수신금리가 워낙 낮은 상황이고 증시가 호황이라 금리가 좀 더 높은 증권사 종합자산관리계좌(CMA) 등으로 자금이 많이 이동하고 있다"며 "비트코인이 차기 결제수단으로 인정받는 등 전보다 가상화폐에 대한 이미지가 개선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가상화폐 거래로 인해 수신고객이 늘어나는 건 은행 입장에서는 좋은 기회"라며 "다만 아직까지 가상화폐가 제도화되지 않은 부분이다 보니, 거래소와의 협업 확대 등은 금융당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j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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