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출금 과정 수사 무마 의혹 사실상 이성윤 조사만 남겨
수원지검, 이 지검장에 최근 소환통보 했으나 불응
검찰 내부, ‘직권남용 적용에 신중한 접근 필요’ 목소리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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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공익신고 대상이 된 당시 법무부와 검찰 관계자를 연일 조사하며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당시 이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 당사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조사만을 남겨둔 상황에서, 검찰 내에서는 지휘부 판단을 직권남용 혐의로 처벌하려는 데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최근 이 지검장에 대해 소환 조사 통보를 했지만 이 지검장이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검장은 지난달 추가 제출된 공익신고서에 ‘피신고인’으로 기재돼 있다. 공익신고자는 2019년 6월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이 지검장이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과정의 위법성을 알고도 관련 수사를 중단시켰다며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검찰로선 이 지검장의 지휘가 정당했느냐와 별개로 대검 지휘부 판단을 형사처벌 하려는 선례를 남기는 게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대검 근무 경력이 있는 일선의 한 부장검사는 “일선청과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대검이 ‘덮어라 내지 안 되는 걸 되게 만들어라’라는 식으로 하진 않고 ‘다시 검토해보는 게 좋겠다’고 의견을 전달하기 때문에 이번 사안의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는 있다”면서도 “직권남용에 해당하는가 하는 점은 더 따져봐야 하고, 처벌 여부는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부장검사는 “대검과 일선 청의 의견은 다를 수 있고, 그걸 조율하라고 대검이 있는 것”이라며 “이견이 생길 경우 일일이 형사처벌 여부로 접근하기 시작하면 사사건건 직권남용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수사팀은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해 ▷공문서 허위 작성 등 절차 위반 여부 ▷ 당시 수사 중단 과정 등 크게 두 갈래로 수사 중이다. 수사 중단 과정을 둘러싼 의혹 부분과 관련해선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이던 문홍성 현 수원지검장과 수사지휘과장이었던 김형근 현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를 조사했다.
수사팀은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윤대진 현 사법연수원 부원장도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윤 부원장은 이 지검장과 협의해 당시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파견 중이던 이규원 검사를 통해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하고, 이를 둘러싼 안양지청 수사 무마에도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윤 부원장은 전날 “제가 검찰국장 재직시 이성윤 반부패부장과 협의해 이규원 검사의 김학의 출금 과정에 관여했다거나 나아가 안양지청 수사를 저지한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 무근”이라며 “터무니없는 사실 적시에 대해서는 향후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출국금지 과정 자체 불법성 부분과 관련해선 당시 출국금지요청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이규원 검사의 경우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죄 적용이 유력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 검사에 대한 수사 진행 여부에 따라 청와대 관여 여부로 수사가 이어질 수도 있다. 수사팀은 전날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을 불러 조사했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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