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트롯2 진정위, 방심위에 따로 진정서 제출…방통위는 '아동·청소년 보호', 방심위 '공정성' 실태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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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미스트롯2' 심사 과정에서의 공정성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미스트롯2 진상규명위원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따라 방심위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실태 파악에 나섰다.
이날 진상위는 "지난 11일 방송된 준결승전 '레전드 미션' 방송에서 제작진이 한 참가자의 '음이탈'을 후보정해 방송에 내보냈다"고 주장하며 "이는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킨 부분이라 생각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방심위에 공식적으로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방송에서 해당 출연자가 음이탈했던 부분의 가사를 빨간색 자막으로 처리했지만, 이후 공개된 '클린버전' 영상에서는 편집 과정에서 교묘하게 후보정 처리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며 "지난 8화에서 한 출연자가 노래 중간에 살짝 목소리가 갈라졌던 부분을 오히려 강조했던 것과 비교하면 참가자 간 차별을 두고 고의적으로 편집하는 것이 아니냐는 강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진상위는 "제작진은 논란이 되자 해당 '클린버전' 영상을 비공개했다"며 "시청자들에게 호응을 얻은 참가자일수록 투표를 많이 받는 이점을 생각하면 제작진의 편집 방향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 만큼, 방심위는 철저히 심의를 진행해 엄중한 징계를 내려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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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방통위에도 진정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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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미스트롯2 진상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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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위는 앞서 지난 1일 방통위에도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내정자 의혹에 따른 공정성 문제와 미성년 출연자 권익 침해 등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내용이다. 진상위는 약 1500명의 회원이 가입한 '미스트롯2' 예선 지원자 모임 카페를 중심으로 지난해 꾸려졌다.
진상위는 미스트롯2가 지원자 모집기간 최종 마감일이 끝나기도 전에 100인 출연진 티저 촬영과 최종 불합격 통보까지 마친 것에 반발,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일부 지원자의 이메일은 확인조차 하지 않았고 지원 기간과 녹화일 사이 공백기간이 불과 9일밖에 되지 않은 것도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진상위는 아동·청소년 출연진에 대한 악성 댓글이 그대로 노출되는 등 미성년자 출연진에 대한 보호 조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진상위는 "TV조선 측은 진정서가 접수된 후 뒤늦게나마 해당 유튜브 영상에 대해 댓글 차단 조치를 취했지만, 이미 50페이지 분량의 댓글을 PDF 파일로 저장해 방통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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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아동·청소년 보호', 방심위 '공정성' 실태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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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방통위는 '아동·청소년 보호' 문제를, 방심위는 '공정성' 문제를 중점으로 실태파악에 나섰다.
방통위는 접수된 TV조선 미스트롯2 제작진을 불러 의견청취를 마치고 추가 질문도 서면으로 보낸 상태다. 방통위 관계자는 "(아동 청소년 출연자에대한) 악성댓글 방조, 촬영 중 휴식 보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진정서를 바탕으로 사실 확인 차원에서 미성년자 출연진 권익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당 가이드라인 자체는 법적 강제성이 없어 이를 위반하더라도 법적 처벌을 가할 수 없다. 방통위는 가이드라인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TV조선에 가이드라인 준수를 다시 권고하고, 노동부, 여성가족부, 문화부 등 타부처 소관 법률에 위반되는 게 있다면 해당 부처에서 처벌받을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방심위는 내정자 의혹 및 승부조작 논란 등 공정성 논란을 심의할 예정이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 제2항에는 '방송은 진실을 왜곡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3항에는 '방송은 제작기술 또는 편집기술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대립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에 유리하게 하거나 사실을 오인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돼 있다.
앞서 방심위는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9월 시청자 문자투표 결과를 조작해 순위를 자의적으로 정한 엠넷(Mnet) '프로듀스' 전 시즌에 대해 각각 3000만원씩 총 1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심위 관계자는 "미스트롯2에 대해서도 민원 접수가 들어온 만큼, 진정서를 바탕으로 방송 심의 규정에 위반 소지가 있는지 검토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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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기자 theksh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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