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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휴대폰 판매점 '사전승낙서 게시' 한달간 계도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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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사전승낙서 게시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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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사전승낙서가 없거나 사전승낙서를 게시하지 않고 영업하는 휴대폰 판매점을 대상으로 한 달간 계도 활동을 전개한다.

계도기간 이후에도 사전승낙서를 게시하지 않거나 사전승낙서 없이 거래하는 행위가 지속될 경우에 사실조사를 통해 최대 10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사전승낙서 미게시 등 위반행위는 과도한 불법지원금 지급 제안이나 허위과장 광고, 사기 판매로 연결돼 이용자 피해 원인이 되고 있다.

사전승낙서는 이동통신사가 발급(KAIT 대행)한 증명서로서 판매점명, 대표자명, 주소, 선임대리점 등 판매자 실명 정보가 담겼다.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제8조에 따르면 △대리점은 이통사 사전승낙 없이 판매점을 선임할 수 없고 △대리점은 이통사에 판매점 선임감독 책임을 지며 △판매점은 선임내용과 함께 사전승낙을 받은 사실을 표시해 영업장(온라인 사이트 포함)에 게시해야 한다.

방통위는 이통사와 대리점이 온라인에서 영업하는 판매점에 대한 사전승낙서 게시를 확인하는 등 관리책임을 다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네이버·카카오·구글 등 온라인플랫폼사업자에게는 플랫폼 내 가입자·광고업체(카페운영자, SNS 이용자, 광고 등)가 사전승낙서 게시 등 단통법을 준수하도록 계도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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