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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5 (토)

경비원이 대리주차 사고…수천만 원 수리비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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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경비원이 입주민들의 주차를 대신해 주다 사고가 났는데, 수천만 원의 수리비 때문에 일을 그만두게 됐습니다. 입주민 차를 대신 주차해 주는 게 불법이지만, 입주민이 원하면 경비원들은 거절할 수도 없고, 사고 책임에서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안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단지 내 부족한 주차 공간 탓에 이중 주차한 차량들이 빼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