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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담뱃재 손으로 받아 먹어라"…2년 전 가혹행위에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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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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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군 생활을 하면서 후임병에게 "담뱃재를 손으로 받으라"며 가혹행위를 일삼은 20대가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강요·강요미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26살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함께 명령했습니다.

판결 내용에 따르면 A 씨는 2019년 경기도 부천에서 군 생활을 할 당시 담배를 피우면서 후임병 B 씨가 손바닥으로 담뱃재를 받아먹도록 했고 B 씨가 이를 거절하자 계속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여러 후임병을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후임병들을 폭행하고,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해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들의 고통이 컸을 것으로 보이고 끝내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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