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없다”며 불기소 의견 檢송치한 경찰관들
서울경찰청 “공정한 시각으로 엄중 조치”
아동학대방지협회 “경찰 자성 맞나 의문”
양부모의 학대 끝에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이의 생전 모습. 경찰은 ‘정인이 사건’을 부실 수사한 서울 양천경찰서 경찰관 5명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SBS 방송화면 캡처]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생후 16개월 입양아를 잔혹하게 학대해 숨지게 한 ‘정인이 사건’을 부실 수사한 서울 양천경찰서 경찰관들에 대한 징계 수위가 낮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또 다시 이런 불상사를 막을 수 있는 본보기가 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11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이번 기회에 강력범죄에 대한 경찰의 안일한 태도를 근절하기 위해 본보기로 일벌백계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의 조치로는 경찰이 자성하는 데 역부족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8일 양천서 영아 학대 부실 처리 사건과 관련, 정인이에 대한 3차 신고 사건 당시 출동 경찰관(수사팀) 3명과 아동학대전담경찰관(APO) 2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전원에게 엄중 조치(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이들 경찰관 5명은 모두 정직 3개월에 처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청 관계자는 “공정한 시각에서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수, 변호사 등 외부 위원을 과반수로 해 징계위를 구성·심의했다”며 “모두 엄중하게 조치했다”고 했다.
경찰청도 사건 당시 양천서의 서장·과장 2명·계장에 대한 징계위를 열어 과·계장에게는 중징계, 서장에게 경징계를 각각 의결했다. 구체적으로는 과·계장은 정직 3개월, 서장은 견책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각 대상자의 업무 범위, 책임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 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경찰은 정인이 사망 전 지난해에만 세 차례나 학대 의심 신고를 받았으나 신고 당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내사 종결하거나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정인이는 지난해 2월 양부모에게 입양돼 지속적으로 학대를 받다가 생후 16개월이었던 같은 해 10월 13일 서울 양천구의 한 병원에서 사망했다.
이번 3차 출동 경찰관에 대한 징계는 1·2차 출동 경찰관에 비해서는 무거운 처벌이다. 1·2차 신고 대응 경찰관들은 경고 또는 주의의 경징계 처분을 받는데 그쳤다. 당시 양천서의 서장과 담당 과장은 대기발령 처분을 받았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1·2차 출동 경찰관을 경징계로 끝내 여론의 뭇매를 맞은 경찰이 중징계로 처벌한 게 고작 정직 3개월이냐’며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 비난의 목소리를 쏟아 내고 있다. 더욱이 1·2차 출동 경찰관들에 대해서도 역시 징계 수위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청 관계자는 “1·2차 출동 경찰관들은 당시 수사에 일부 미진한 점은 있지만 내사 착수 등 노력한 면이 없지 않다”며 “징계 수위를 재논의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123@heraldcorp.com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