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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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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가짜뉴스,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영역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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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에 기성언론도 포함"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고의적 가짜뉴스와 악의적 허위정보는 피해자와 공동체에 대한 명백한 폭력으로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영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주의에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가치"라면서도 이렇게 말했다.

조선비즈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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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우리 당 미디어·언론 상생 태스크포스(TF)에서 가짜뉴스 근절을 위해 추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기성 언론사를 포함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우리 당이 추진하는 언론개혁 법안들은 피해자 구제를 위한 미디어 민생법이자 국민의 권리와 명예, 사회의 안정과 신뢰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앞으로 허위 조작 정보를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 등을 잘 정리해 가짜뉴스 피해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고 했다.

이 대표는 또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재산 절반을 기부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협력이익 공유제와 사회연대기금 조성 관련 입법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며 "그것이 선한 의지를 갖고 우리 사회의 격차 해소에 앞장서는 제2, 제3의 김범수가 등장하는 토대를 닦는 일"이라고 했다.

TF단장인 노웅래 최고위원은 "언론의 고위적 악의적 허위보도로 인한 배상금을 올려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하고 명예훼손을 없애자는것이 징벌적 손해배상의 내용"이라며 "정상 언론이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주 (규제) 대상이 가짜뉴스의 온상인 유튜브와 SNS, 1인 미디어라고 앞서 언급한 것"이라며 "당은 허위정보를 뿌리 뽑는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김명지 기자(maen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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