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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코로나19에 걸렸다가 목숨을 건진 중증 환자가 '억' 소리가 나는 치료비 청구서를 받은 사연이 현지 언론에 소개됐습니다.
로스앤젤레스타임스는 "코로나 치료에 100만 달러 이상이 들었는데 누가 계산할까"라는 기사에서 치료비 133만9천 달러(14억9천499만 원)를 청구받은 퍼트리샤 메이슨(51)의 사례를 보도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배커빌에 거주하는 메이슨은 코로나 유행 초기인 작년 3월 병원 응급실을 급히 방문했습니다.
메이슨은 갑작스러운 열과 기침 증상으로 응급실을 찾았으나 병세가 악화하며 곧 대형 병원 중환자실로 이송됐습니다.
살 확률이 30% 미만이라는 진단을 받은 그는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거의 한 달 동안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그가 받은 진료비 청구서는 관상동맥 치료실 입원비 47만9천 달러, 약값 47만950달러, 인공호흡 치료 16만6천 달러 등 130만 달러를 훌쩍 넘겼습니다.
제약회사에서 일하는 남편이 직장 보험에 가입해 있었고, 보험사들이 코로나 치료비에 대해선 본인 부담금을 면제해준다는 소식을 접했던 터라 메이슨은 실제 치료비는 얼마 들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작년 7월 의료비 채권추심업체로부터 납기일이 지났다는 빨간색 경고 문구가 붙은 편지를 받았습니다.
추심업체에 따르면 메이슨의 본인 부담금은 4만2천184달러(4천707만 원)에 달했습니다.
남편이 든 직장 보험은 코로나 치료비 전액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설계돼있었고, 치료비가 워낙 많이 들다 보니 본인 부담금도 커진 것입니다.
메이슨은 "코로나에 걸렸다가 운이 좋아서 살아남을 수 있었지만, 현실은 치료비를 낼 돈이 없다는 것"이라며 "4만2천 달러라는 여윳돈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LAT는 "메이슨 부부가 코로나 치료비를 갚을 확률은 제로"라며 "코로나는 환자를 공격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은행 계좌도 털어갈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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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기 기자(kimmy123@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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