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6 (토)

화물차 기사 추락사 책임…영흥화력발전소 간부 입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영흥화력발전소서 숨진 화물차 운전기사 발인식

지난해 11월 화물차 운전기사가 작업 중 추락해 숨진 인천 영흥화력발전소 사고와 관련해 운영사인 한국남동발전 측의 과실이 드러났습니다.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영흥화력발전소 운영사인 한국남동발전 영흥발전본부 간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숨진 화물차 운전기사와 관련된 운송업체 관계자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1시쯤 인천시 옹진군 영흥화력발전소에서 안전 관리에 소홀해 화물차 기사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발전소에서 나온 석탄재를 45t 화물차로 옮기던 B씨는 3.5m 아래 바닥으로 떨어졌고 머리를 심하게 다쳐 숨졌습니다.

B씨가 했던 작업은 화물차 적재함에 연결된 호스를 통해 석탄회가 차량 적재함에 쌓이는 반자동화 시스템으로 진행됐지만, 당시 현장에는 안전 관리자가 없었습니다.

B씨는 한국남동발전과 석탄재 수거 계약을 맺은 운송업체에 직접 소속돼 있진 않았으며 개인 위·수탁(지입)차주의 차량을 이용해 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운송업체뿐 아니라 영흥화력발전소 운영사인 한국남동발전에도 안전 관리를 제대로 못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A씨 등을 입건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를 마무리하고 있는 단계"라며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제공, 연합뉴스)
신정은 기자(silver@sbs.co.kr)

▶ [단독] '월성 원전 폐쇄 의혹' 공소장 전문 공개
▶ 코로나19 현황 속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