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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파타야 살인' 주범 중형…살인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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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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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다 함께 일하던 한국인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성에게 중형이 추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오늘(8일) 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5년 11월 파타야에 있는 리조트 근처에서 공범 윤모 씨와 함께 자신이 고용한 프로그래며 A씨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살인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김 씨는 앞서 숨진 피해자를 감금하고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만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4년 6개월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김 씨와 윤 씨는 목격자가 없는 상황에서 서로를 가해자로 지목했는데, 재판부는 김 씨에게 결정적인 사망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도박 사이트 운영을 위해 A씨를 한국에서 데려왔고 업무 과정에서 여러 차례 폭행한 사실이 있다며 김 씨가 윤 씨보다 더 직접적인 이해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처럼 윤 씨의 일방적 폭행에 의해 사망했다고 해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지켜줘야 할 의무가 있던 사람으로서 이를 저지하지 않은 것으로도 살인 공범의 죄책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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