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6 (화)

이슈 동학개미들의 주식 열풍

동학개미 10명 중 6명 “이익공유제는 주주 재산권 침해”

댓글 2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전경련, 500명 설문···47.2% “주가 하락·배당 감소땐 집단소송”

‘동학 개미’ 10명 중 6명은 여권이 추진하는 이익공유제에 대해 주주 재산권 침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가량은 이익공유제로 주가가 하락하거나 배당이 줄어들 경우 집단소송 등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7일 시장 조사 전문 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이익공유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조사는 현재 기업 주식을 보유한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63.6%는 이익공유제가 실시될 경우 기업 이익 감소로 주가 하락과 배당 감소 등 주주 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응답했다.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30.8%였다. 특히 20대 이하의 74%, 30대의 75.5% 등 젊은 층에서 주주 재산권 침해라는 인식이 강했다.

서울경제


이익공유제 실시로 인해 기업의 이익이 감소해 주가 하락, 배당 감소 등이 발생할 경우 집단소송 등에 참여할 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47.2%가 소송 참여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기업 이익의 일부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계층과 공유하는 이익공유제에 대해서는 응답자 과반(51.6%)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동의한다는 답변 비율은 42.6%였다. 연령별로는 30대 응답자의 80.2%가 코로나19 이익공유제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해 반대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익공유제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기업 이익 감소로 투자 등 기업 성장 동력 약화(26.4%) △배당 감소 등 주주 재산권 침해(23.6%) △기업과 피해 계층의 비연관성(22.1%) △외국 기업과의 역차별(14.3%) △코로나19로 인한 이익만 산정 불가(13.6%) 순이었다. 동의한다는 이유는 △양극화 해소에 기여(32.9%) △코로나19로 인한 고통 분담 필요(30.5%) △취약 계층 위기 심각(26.3%) △코로나19로 인한 일부 기업 특혜 명확(6.1%) △정부 재정 부담 감소(4.2%) 순으로 나타났다.

이익공유제의 방안으로 제시된 기금 조성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1.6%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동의한다’는 응답은 41%였다. 자발적 참여 혹은 강제적 참여 요구 중 어느 쪽에 가까운지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48.0%가 기업에 대한 강제적 참여 요구에 가깝다고 답했다. 기업의 자발적 참여에 가깝다는 응답은 36.4%였다.

/한재영 기자 jyhan@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