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500명 설문···47.2% “주가 하락·배당 감소땐 집단소송”
전국경제인연합회가 7일 시장 조사 전문 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이익공유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조사는 현재 기업 주식을 보유한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63.6%는 이익공유제가 실시될 경우 기업 이익 감소로 주가 하락과 배당 감소 등 주주 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응답했다.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30.8%였다. 특히 20대 이하의 74%, 30대의 75.5% 등 젊은 층에서 주주 재산권 침해라는 인식이 강했다.
이익공유제 실시로 인해 기업의 이익이 감소해 주가 하락, 배당 감소 등이 발생할 경우 집단소송 등에 참여할 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47.2%가 소송 참여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기업 이익의 일부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계층과 공유하는 이익공유제에 대해서는 응답자 과반(51.6%)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동의한다는 답변 비율은 42.6%였다. 연령별로는 30대 응답자의 80.2%가 코로나19 이익공유제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해 반대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익공유제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기업 이익 감소로 투자 등 기업 성장 동력 약화(26.4%) △배당 감소 등 주주 재산권 침해(23.6%) △기업과 피해 계층의 비연관성(22.1%) △외국 기업과의 역차별(14.3%) △코로나19로 인한 이익만 산정 불가(13.6%) 순이었다. 동의한다는 이유는 △양극화 해소에 기여(32.9%) △코로나19로 인한 고통 분담 필요(30.5%) △취약 계층 위기 심각(26.3%) △코로나19로 인한 일부 기업 특혜 명확(6.1%) △정부 재정 부담 감소(4.2%) 순으로 나타났다.
이익공유제의 방안으로 제시된 기금 조성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1.6%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동의한다’는 응답은 41%였다. 자발적 참여 혹은 강제적 참여 요구 중 어느 쪽에 가까운지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48.0%가 기업에 대한 강제적 참여 요구에 가깝다고 답했다. 기업의 자발적 참여에 가깝다는 응답은 36.4%였다.
/한재영 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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